1. 사실관계
청구인이 2019. 11. 15. 피청구인에게 ‘○○○○ ○○○ ○○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전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관련법령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입법 내지 법령개정을 목적으로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게하고, 수탁자는 연구수행의 최종결과물로서 제출한 문서인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그대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정보에는 용역수탁자 등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용역수탁자 내지 연구자의 의견일 뿐이고, 이를 통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해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전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공개 내지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막연히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3192 재결)
4. 판단에 대한 분석
정보공개결정을 함에 있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상 정보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더라면 제6호, 인사관련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이라면 제5호, 영업비밀에 관련된 정보라면 제7호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보는 연구자 주관에 의한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실과 달리 대부분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고, 청탁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존재한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세무조사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주장을 펼치며 제5호를 주장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라고 하여 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책기획중, 정책입안중, 의견수렴중, 회의중, 심사진행중, 자문진행중 등
또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보공개청구|작성자 김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