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게임 아이디로 하는 '대리게임' 법적 처벌 여부
(대리게임 처벌법)
I. 사안
A씨는 사이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 의뢰인에게 대리 게임 의뢰를 받아 왔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랭크 점수 또는 레벨을 대신 획득해줬습니다. A씨는 게이머들의 원하는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세달 동안 벌어진 대리 게임 횟수만 약 1000회에 이릅니다.
II. 쟁점
다른 사람 게임 아이디로 하는 '대리게임' 을 하는 것이 처벌되는지 여부
III. 관련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
IV. 관련 판례
[판결선고 2021. 6. 10.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리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게임물 관리사업자인 ‘C’, ‘D’에서 운영하는 ‘E’, ‘F’라는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고자 하여 피고인 B은 위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게임물 ‘E’, ‘F’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총 72,728,626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IV. 사안의 결론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누구든지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대리게임을 하여 게임물의 점수를 높여주는 것은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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