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가 결혼하여 일본에 아버지 명의의 가옥을 남겨두고 살다가 아버지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아들 1인은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사망직전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을 상속법으로 지정한 경우는 ?
1. 국제사법 관련 사항
1)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2) 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
第三十六条 相続は、被相続人の本国法による。 |
3) 소결
(1) 대한민국인 아버지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상속이 됩니다.
(2) 다만 유언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할 경우 일본 소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일본법에 의합니다.
2. 민법 관련 사항
1)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
2) 日本 民法
第九百条 同順位の相続人が数人あるときは、その相続分は、次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子及び配偶者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子の相続分及び配偶者の相続分は、各二分の一とする。 二 配偶者及び直系尊属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続分は、三分の二とし、直系尊属の相続分は、三分の一とする。 三 配偶者及び兄弟姉妹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続分は、四分の三とし、兄弟姉妹の相続分は、四分の一とする。 四 子、直系尊属又は兄弟姉妹が数人あるときは、各自の相続分は、相等しいものとする。ただし、父母の一方のみ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は、父母の双方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の二分の一とする。 |
3) 소결
(1) 대한민국인 아버지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이 되고 대한민국 민법(상속법)에 따라 일본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 1.5 아들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2) 다만 다만 유언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할 경우 일본 소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일본 민법(상속법)에 의하기에 어머니 1, 아들 1 의 비율로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출처]국제상속 (国際相続)|작성자김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