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다가올 2월에 있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전에 인사를 위해 조합원 甲의 집에 방문하여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고 하고 금품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는?
1. 관련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9조(벌칙)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8. 삭제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삭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 |
2.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①선전 벽보의 부착, ②선거 공보의 배부, ③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④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⑤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3.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신협법 상 조치
선거운동방법이나 시기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당선 이사장 면직
신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면 이사장직 즉시 면직됩니다.
6. 결론
A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다가올 2월에 있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전에 인사를 위해 조합원 甲의 집에 방문하여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고 하고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신협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아니며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도 아니어서 신협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사장직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면직됩니다.
[출처] 신용협동조합 선거소송 (신협 선거소송)|작성자 김연준 변호사